세상이바뀌면, 법도따라바뀌어야지 친생추정예외규정추가, 「민법」 개정안에대한의견 정해민 ● 법무사(경기중앙회) 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다. 현행 「민법」 제844조는 ‘아 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 성립 전 및 혼인 종 료 후 근접한 기간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 정(편의상 규정 요약)’하는 이른바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본 규정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유 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자의 친부 관계를 신속, 명백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시절) ‘출생 자녀의 친 생추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출생자녀의 법적 공백이 발 생됨으로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법 규정으로 방 지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친생추정 규정(본문) 만 있을 뿐, 본문의 예외를 둔 단서 규정의 부재로 인 해 ‘친생추정’이 되는 자녀의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위 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등)’의 방법 등 제한적으로만 그 추정을 깰 수 있다. 이슈가 된 위 사안의 경우, 현재는 발전된 과학기 술로 신속, 명백해진 과학적 감식방법 등으로 친자 여 왜남의아이가내아이로추정되나? 얼마 전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한 사건에서, 법률상 남편이 현행 「민 법」 상 자신의 자녀로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의 출생신 고를 거부하다가 산부인과로부터 아동 유기죄로 고발 을 당했다는 사연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필자도 사안을 접하고, 법무사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구나, 생각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위 기사를 읽고는 법무사라는 직업을 떠나, 당 사자와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았다. 대부분 누리꾼들 또한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편도, 아기도 안타깝다’, ‘당사자를 구제해줬으면 좋 겠다’, ‘친부(상간남)를 처벌해야지 왜 당사자(법률상 배우자)를 처벌하느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많이 보였다. 위와 같은 사안은 현행 「민법」 상 ‘친생추정 규정’ 48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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