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아내 등)만 원고적격(사안의 경우 ‘하도영’)이 있어서, 단순 이해관계 지위인 ‘전재준’은 못 한다”라고, 10분 동안 입이 마르게 설명해줬더니 “원고적격이 뭔데? 아 무튼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법이 이상하네. 하여 간…” 하고 이야기를 끝냈던 적이 있다(실컷 떠들다가 문득 ‘드라마 잘 보고 있던 지인 붙잡고 내가 무슨 얘 기를 한 건가’ 싶었다). 위 이슈 외에도 지난해에는 부동산등기(등기의 공신력)와 관련해 등기부를 믿고 집을 매수했다가 허 위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로 인해 큰 피해 를 입은 매수자가 이슈화된 적이 있다. 과거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약칭 ‘본직본인 확인제’)의 입법안이 ‘진정’ 법무사·변호사 본직들의 책 임 및 관리하에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실효성 있도 록) 자리 잡았다면, 나아가 이후 추가적인 보완으로 등 기법상의 빈틈이 더욱 메워져 현재 부동산등기제도가 갖는 빈틈들이 많이 보완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들이 사 전에 방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들의 경우 이처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 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누군가 피해를 입고 이슈가 되 어야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상’ 옳고 그름의 판단은 대부분 일치한다. 대부분은 위 사안을 접하면 ‘법이 잘못됐네, 그러 면 법을 바꿔야지’,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 따라 법 도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위 「민 법」 개정안과 과거 「부동산등기법」(본직본인확인 관 련) 개정안도 같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법의 중심에 법무사 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가까운 미래 드라마 속 법률전문가가 나오는 장면에서 법무사 배지를 착용 한 배우가 출연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 되기 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상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전 문가는 ‘법무사’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 입법안들에 대하여 법무사의 목소리를 내어 국민들에 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협회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여지는 단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진정 회원들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현실이 되기 를 희망한다. 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과거의 원칙적인 친 생추정 규정만 있어 발생한 문제로서, 필자는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여파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난 2023.3.6. 변재일 의원 등 10인 의원이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안(제844조 관련)을 발의했다. 기존 친생추정 관련 본문 규정에 추가하여, “다 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즉, 추정을 깨는 방법으로 ‘과학적 검사방법으로 친자 아님이 명 백해진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 사안과 같은 안타 까운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막기 위 해서는 ‘과학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친생자 아님이 실 제 명백할 경우 및 증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경 우에만 극히 신중하게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법이잘못됐네, 법을바꿔야지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더 글로리」라는 드 라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온다. 드라마 속 ①‘전재준’은 타인(하도영)의 친생추정 을 받는 자녀(하예솔)와 관련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②하도영은 자녀인 하예솔이 본인(하도영)과 법률상 배 우자인 박연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친자)가 아 님에도 본인의 자식으로 받아들인다(이야기가 진행되 면서 밝혀지지만, ‘하예솔’은 ‘박연진’의 법적 배우자인 ‘하도영’이 아닌, ‘박연진’과 ‘전재준’ 사이의 자녀다). 당시 필자의 지인이 뜬금없이 “왜 전재준은 이걸 (하예솔이 하도영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장 못 해?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일방(남편 또는 ┃ 법무사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9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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