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법인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어활동한후견사례를재구성하여소개합니다. 데, 갑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거절함에 따라 피 해 금액과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그러자 (갑과 갑의 부를 그간 돌봐왔던) 갑의 큰아버지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려 하였고, 공탁공 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갑의 큰아버지는 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 본인을 갑 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하였다. 가정법원은 갑과 갑의 큰아버지에 대해 가사 조사를 했는데, 갑이 고향인 D도시로 돌아온 후 한 달이 채 못 되어 도로 집을 나가 모 사회복지기관 의 도움으로 임시 주거 지원을 받다가 서울 모 지역 에서 고시텔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근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 1979년생인 갑은 지적장애인(3급)1으로, 지난 2014.경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소위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로, 위 사건의 전 모가 드러난 후에 갑은 사회보호시설에서 잠시 지 내다가 2019.9.경 고향인 D도시로 돌아왔다. 갑의 부모는 갑의 형과 갑을 낳은 후, 갑이 10 살 될 무렵에 이혼하였고 당시 갑의 모는 갑의 형만 데리고 집을 나갔다. 갑은 친부와 함께 살았는데, 2013.경 갑의 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 태에 놓였고 이후 사망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가해자는 갑에게 그간 지급 하지 않은 급여와 염전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갑의 뺨을 5회 이상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지적장애인에대한한정후견활동 공탁금출급청구권행사등재산관리와신상보호사무수행 54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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