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데, 갑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거절함에 따라 피 해 금액과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그러자 (갑과 갑의 부를 그간 돌봐왔던) 갑의 큰아버지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려 하였고, 공탁공 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갑의 큰아버지는 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 본인을 갑 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하였다. 가정법원은 갑과 갑의 큰아버지에 대해 가사 조사를 했는데, 갑이 고향인 D도시로 돌아온 후 한 달이 채 못 되어 도로 집을 나가 모 사회복지기관 의 도움으로 임시 주거 지원을 받다가 서울 모 지역 에서 고시텔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근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 1979년생인 갑은 지적장애인(3급)1으로, 지난 2014.경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소위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로, 위 사건의 전 모가 드러난 후에 갑은 사회보호시설에서 잠시 지 내다가 2019.9.경 고향인 D도시로 돌아왔다. 갑의 부모는 갑의 형과 갑을 낳은 후, 갑이 10 살 될 무렵에 이혼하였고 당시 갑의 모는 갑의 형만 데리고 집을 나갔다. 갑은 친부와 함께 살았는데, 2013.경 갑의 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 태에 놓였고 이후 사망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가해자는 갑에게 그간 지급 하지 않은 급여와 염전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갑의 뺨을 5회 이상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한정후견 활동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 등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 사무 수행 54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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