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2022.12.29.선고 2019다272275판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마친무권리자가그부동산을제3자에게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효력 ➊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 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 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 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 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➋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 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 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➌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 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 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 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