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2022.12.29.선고 2017다261882판결 채권자가고의나과실로담보를상실하게하거나감소하 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 ➊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 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인 등 법 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 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 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➋ 법정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 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 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 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2.12.29.자 2019마5500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 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 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 에대하여는그등록및등기가마쳐질당시위조항에서 정한구분소유권의요건을갖추고있었다고추정되는지 여부 ➊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구분 점포에 관하여는 반드시 소관청의 현황조사를 거쳐 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 다음 그 규정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될 때에만 집합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구 분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표시변경등기가 마 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19.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 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 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장이 등록되고 이에 기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 질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 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와 다른 사실 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➋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 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 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 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 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2022.12.29.선고 2022다218585판결 조세나부과금등의부담금에관한법률의해석기준 ➊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 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 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 평원칙에도 부합한다. ➋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57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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