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역시 지난 두 달 동안 월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객은 본격적인 임대차 분쟁 상담을 받아야 겠다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였다. 임차인은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임 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소지로 찾아갔었다고 한다. 주소지에는 임차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놀 랍게도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때 들었다는 것이다. 고객은 가족들에게 현재 임차한 상가는 어떻 게 정리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가족들은 망자의 채무 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것이며, 고객의 상가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단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니 조속히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객 역시 월 차임 없이 생 계가 힘든 상황이므로 조속히 보증금 잔액 지급 등 사 망한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다시 월 차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03 임대차계약해지했더니, 이번에는전세권등기가설정됐다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필자는 곧바로 사망한 임 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월 차임 3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 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 고, 그 상속인들의 휴대전화로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 를 전송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한 월 차임 등 기타 미지급한 공과금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여 기존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차 목적물 에 있는 물건 등의 처분에 대해 상속인들과 협의했으 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원했고, 그 권리를 행사하 지 않는다고 하여 고객의 비용으로 처분하였다. 임대차 목적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으 현재고객은아직어린자녀들의양육을위해마트 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근로 소득이 적지만, 그 때 상속받은 상가에서 매달 월세 120만 원이 나오고 있 어자녀양육과생활에큰보탬이되고있었다고했다. 그런데 최근 상가 임차인이 월 차임을 2달째 연체 하고 있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고, 차임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 다. 현재로선 월 차임 없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울먹이는 것이다. 필자는 혹시 임대한 상가에 찾아가 보았는지 물 었는데, 임차인에게 수십 번 전화하고 문자와 카톡까 지 남겼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상가를 여러 번 찾아 갔지만 끝내 임차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상가 주변 상인들에게 임차인의 행 방을 아는지 물어보았는데, 주변 상인들도 한 달이 넘 도록 임차인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02 임차인주소지로찾아가서야알게된 임차인의사망 이상의 사연을 듣고, 필자는 우선 월 차임이 선불 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후불로 지급되었는지를 물었 는데, 선불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임대상가의 월 차임 이 후불이었다면, 미납분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테지만, 선불로 지급되었으니 2개월 미납 은 맞았다. 그러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 차임의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최 소 3기 이상의 월 차임 미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 선 그러한 사정이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다. 필자는 고객에게 3개월 이상의 미납이 있을 때까 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한 후, 지금으로선 특별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니 3개월 후까지 월 차임을 지 급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하고 상담을 마 쳤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 고객이 다시 전화를 했 61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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