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파산신청후사망한망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배우자에게상속되려면? 파산선고전채무자사망에따른 상속재산파산절차속행사건 장화선 ● 법무사(서울남부회) 1명을 두고 있고, 현재는 배우자와 단둘이 서울에 거 주하고 있다고 했다. 채무를 지게 된 이유는, 2002년 ~2003년경 직원 5~6명 두고 인테리어 개인사업을 하 던 중 공사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건비 및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본인 카드와 은행 대출을 받아 인건비 등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을 해오다 2011년경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해 장애인이 되면 서 일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더 이상은 빚 을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수입으로는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장 애인보조금 95~100만 원과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용 2019년경, 67세의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사무실 을 찾아와 파산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먼저 개인파 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재산, 채권자와 채권 금액, 채무 내용,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01 파산신청의뢰인, “임대차보증금이배우자에게 상속되도록해주세요!” 의뢰인은 동갑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가한 자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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