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를통한발급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아래 의서류를조회하여발급받아제출해야한다. 1. 은행별계좌내역및계좌상세내역 2. 제2금융권계좌내역및계좌상세내역 3. 증권사별계좌내역및계좌상세내역 4. 위계좌상세내역중활동성계좌에대하여현재부터 1년전까지입출금내역발급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본인 명의 핸드 폰 있으면 됨)가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제2금융 권을직접방문해서위서류들을발급받을수있다. 03 누락된채권자찾아내 파산면책신청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파산신청 시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 변동 은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코 리아크레딧뷰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 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 1층의 신용정보원 소비자보 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 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판소송 이력을 검 색해 채권자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란을 이용하 여 용이하게 과거 또는 최근의 채무자 자신의 재판소 송 이력을 검색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이 신 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전국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검 색해 볼 수 있다. 의뢰인은 연세도 많고 오래된 채권이라 누락된 채권자를 방지하기 위해 위 방법 중 대리 신청이 가능 하고 채권자 변동내역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는 ‘나이 스평가정보원’을 이용했다. 세 명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⑧표준재무재표 증 명(개인, 법인)]의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따라세무공무원이교부해주는서류를 제출 12. 금융결제원 운영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 트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의 계좌통합 조회 에서은행별/증권사별계좌내역및은행별/증권사별 계좌상세내역서 13. 수 입에 관한 자료[자영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 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수입이 있는 경우 에는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 수영수증의 사본,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기타의 경 우에는수입원을나타내는자료] 14.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 을알수있는자료 15.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등본 16. 지 급불가능시점의 2년이전부터신청시까지사이 에부동산이나하나의재산의가액이 1,000만원이 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 본, 영수증 사본(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17. 종전에파산한사건의면책결정문및채권자목록 18. 부채증명서각 1부 의뢰인은 웬 서류가 이렇게 많으냐며 고개를 내 저었다. 특히 준비서류 중 계좌통합조회에서 은행별/증 권사별 계좌내역 및 은행별/증권사별 계좌 상세내역서 는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해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 으나, 의뢰인처럼 연세가 많고 공인인증을 사용하지 않 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한다. 필자는 공인인증서 대신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 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 내해 주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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