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상속인들이 미리 파산절차 속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파산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만일 상속인들의 속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속 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있 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속행신청을 해야 했지만, 문제 는 지켜야만 하는 임대차보증금이었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 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 으로서 파산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임 차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 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인 지에 대해 쟁점이 있다. 즉, 임차권의 승계인 승계는 ‘거주권’의 승계만을 의미하고, 승계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차 기 간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 을 뿐이라는 견해가 있고, 반대로 임차권이 승계인에 게 승계되는 권리는 주거권에 국한하지 않고 임대차보 증금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수설에 의하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그 귀속 주체가 법 문에 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 재판소송 내역은 채무자에게 직접 사무실 옆 법 원 민원실에서 발급받도록 해서 확인해 보니 누락한 개인채권자 1명이 발견되었다. 이리하여 채권자를 2명 으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04 파산선고전사망한채무자, 대두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문제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직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데, 의뢰인(이하 “채무자”라고 함)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다. 배우자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받지 못한 다면,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면서 본인 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파산·면책사건을 계속 진 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살아생전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든 지켜서 배 우자에게 상속되도록 해달라”는 채무자의 말은 유언 이 되고 말았다.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 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상속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 하는 데 있어 넘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르면, 파산신청 또 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사망한 경우, 그 사 망일시가 파산선고 이후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인 경 우에도 파산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절차는 상속재 산에 대하여 속행한다(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상속재산 에 대하여 속행신청을 해야 진행함). 이때 채무자는 ‘망 ○○○(주민등록번호)의 상속 재산’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속인의 의 사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또, 상속인에게 파산절차를 속행할 것인지에 관 67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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