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소정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결국 필자의 판단대로 파산관재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채무변제 재원에서 제외하였다. 채무자 의 유언인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생전 남편과 같이 살던 집에 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참고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1항 에 따라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4건의 절차를 진행했다. 처음 파산·면책신청을 했고, 파산 선고가 나기 전 채무자가 사망하면서 한정승인과 동 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속행 신청을 했다. 또, 채 무자 생전 압류된 채무자의 우체국 통장에 있던 약 800,000원의 예금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아 찾았다. 렵고 파산재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05 제대로짚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속행동시신청 필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채무변제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를 하거나 한정승인만 해서는 안 되고, 한정승인을 신 청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다수 설의 입장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 속행신청 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속행신청을 하였다. 이 대목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89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 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별도로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고, 파산선고가 취소되면 파산선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 ▶압류금지채권(우체국예금) 범위변경신청인용결정문주요내용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오수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10.5.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9. 10. 17. 판사 노재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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