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 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 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때에는제외)이있는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자력또는근로에의하여독립 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본 사건에서와 같이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 아도 될 것이다. 많은 법무사들의 실무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06 2022. 상속재산파산사건처리준칙, 임대차보증금은변제재원에서제외 한편,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인 2022.12. 서울 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준 칙을 마련, 2023.1.부터 새로운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 무 안내를 공고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살아생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에 편입됨으로써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준칙 마련을 통해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 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 재원에서 제 외한다는 내용이다. ▶상속재산파산사건의처리(제376호) 제3조(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서울회생법원이상속재산파산사건처리준칙(제376호)을마련함에따라 2023.1.부터망인과생계를같이하던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망인명의로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경우5,000만원)을변제재원에서제외한다. 69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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