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부동산등기법」·「민법」 개정안 발의 및 철회 국민부담 가중 등 공증제 문제점 적극 표명, 법안 철회 이뤄내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받도록 하고,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 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4. 발의되었으나 우 리 협회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 등에 따라 3.15. 철회되었다. 이번 개정안(철회)은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 라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처로서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는 깡통전세나 중복계약 등 부동산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역전과 같은 가격영역의 문제로 부실등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시 전국 320개의 공증사무소가 서울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큰 국민적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각 지방법무사 회에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 대응을 요청하고, 3.8. 회장회(2022회계연도 제9회)를 개최하여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후, 대표발의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공증제의 문제점과 협회의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법안은 발의 19일 만에 결국 철회되었다. 협회는 회원과 지방회 등 모두의 노력으로 이번 법안의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 하고, 등기원인증서 공증제에 대한 반대 논거 등을 모은 자료집 발간 등 향후 이번 법안 발의 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2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개최(3.7.)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등 논의 ●●●● 법무사TV 소위원회 개최(3.7.)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TV 성년후견 내용 기획 등 논의 - (참석) 오영나 팀장, 정정훈 홍보부위원장, 윤동 현 위원, 박해현·이충희 법무사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57차 본회 의(3.9., 3.10.) kabl+now 협회는 지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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