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등기원인증서공증제도입 「부동산등기법」·「민법」 개정안발의및철회 국민부담가중등공증제문제점적극표명, 법안철회이뤄내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받도록 하고,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 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4. 발의되었으나 우 리협회의적극적인의견표명등에따라 3.15. 철회되었다. 이번 개정안(철회)은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 라이를보완하고예방하기위해등기부등본의공신력확보를위한입법적조처로서등기원인 증서의공증제도입이필요하다는취지였다. 그러나우리협회는전세사기피해는깡통전세나중복계약등부동산가격대비전세보증금 역전과 같은 가격영역의 문제로 부실등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시 전국 320개의 공증사무소가 서울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큰 국민적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비효율적이라는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각 지방법무사 회에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 대응을 요청하고, 3.8. 회장회(2022회계연도 제9회)를 개최하여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후, 대표발의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공증제의 문제점과 협회의 반대 입장을적극표명하였다. 이런노력의결과법안은발의 19일만에결국철회되었다. 협회는 회원과 지방회 등 모두의 노력으로 이번 법안의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 하고, 등기원인증서 공증제에 대한 반대 논거 등을 모은 자료집 발간 등 향후 이번 법안 발의 와같은문제발생시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만반의준비를해나간다는방침이다.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2022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개최(3.7.)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현황점검등논의 ● ● ● ● 법무사TV 소위원회개최(3.7.) - 17: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무사TV 성년후견내용기획등논의 - (참석) 오영나 팀장, 정정훈 홍보부위원장, 윤동 현위원, 박해현·이충희법무사 ● ● ●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57차 본회 의(3.9., 3.10.) kabl+now 협회는 지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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