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22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3.8. 11:00) 제1호 의안 2023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2023년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최 방법과 개최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직 미정이거나 일정이 중복되는 지 방회는 조정 후 협회로 회신키로 함. ※ 참고 : 2023년 협회 및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알림 장 송부(2023.3.15.) 제2호 의안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 한 건 - 전례에 따라 협회 집행부의 3인과 권역별 지방회장(선 거 없는 지방회장)의 3인으로 구성할 것을 협의함. 제3호 의안 대법원 의견조회(「형사소송규칙」개정안)에 관한 건 - 협회에서 대법원의 의견조회 기한(2023.3.14.까지)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제시한 의견을 참고 하고, 아직 회신하지 않은 지방회의 경우에 형사사법절 차의 인권과 수사 방법, 증거재판주의 등을 감안하여 종 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협회로 회신해 줄 것을 당부함. 제4호 의안 금융기관의 법무사업무 관행 개선에 관한 건 - 최근 언론에서 금융기관의 최대수익에 따른 성과급 지 급 등에 대한 비판여론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사업무의 관행에 대한 개선의견(대구경북회), 광주·전북은행의 보 수운용 실태(광주전남회, 전라북도회), 기존에 협회에서 조사한 금융기관의 갑질사례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개 선을 위한 법무사업계의 입장과 다른 자격사를 고려한 의 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하는 등의 신중한 방안을 검토하기 로 함. 기타 토의 ● 국회, 등기원인증서 공증도입 개정법률안(「민법」 · 「부 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건 - 협회가 위 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회 및 소속회원에게 의견등록을 요청하였으며, 과거 위 문 제가 거론되었을 때 반대 입장에서 마련한 논거 자료와 회장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참고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국회심의 절차에 맞춰 대응 수준을 조절해 나가기로 함. ● 경기중앙회, 공인중개사의 위법광고 및 홍보관련 대응 보고에 관한 건 - 경기중앙회에서 관할구역 소재 공인중개사의 법무사업 무와 관련한 광고를 입수하여 그 시정조치한 내용을 설 명함. ● 부산회, 대한법무사협회의 영문표기 변경안에 관한 건 - 법무사의 영문 표기를 국어 어법과 로마자표기법, 법무 사 직역의 표현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기로 함. ● 광주전남회, 농지위원회 구성원에 ‘법무사’ 추가 건의 에 관한 건 - 「농지법 시행령」 상의 농지위원회에 ‘법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부처에 건의키로 함. 83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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