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22회계연도제9회회장회 (3.8. 11:00) 제1호의안 2023년지방회정기총회에관한건 - 2023년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최 방법과 개최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직 미정이거나 일정이 중복되는 지 방회는조정후협회로회신키로함. ※ 참고 : 2023년 협회 및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알림 장송부(2023.3.15.) 제2호 의안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 한건 - 전례에 따라 협회 집행부의 3인과 권역별 지방회장(선 거없는지방회장)의 3인으로구성할것을협의함. 제3호 의안 대법원 의견조회(「형사소송규칙」개정안)에 관한건 - 협회에서 대법원의 의견조회 기한(2023.3.14.까지)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제시한 의견을 참고 하고, 아직 회신하지 않은 지방회의 경우에 형사사법절 차의인권과수사방법, 증거재판주의등을감안하여종 합적으로검토한의견을협회로회신해줄것을당부함. 제4호의안금융기관의법무사업무관행개선에관한건 - 최근 언론에서 금융기관의 최대수익에 따른 성과급 지 급 등에 대한 비판여론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사업무의 관행에 대한 개선의견(대구경북회), 광주·전북은행의 보 수운용 실태(광주전남회, 전라북도회), 기존에 협회에서 조사한 금융기관의 갑질사례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개 선을위한법무사업계의입장과다른자격사를고려한의 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하는 등의 신중한 방안을 검토하기 로함. 기타토의 ● 국회, 등기원인증서 공증도입 개정법률안(「민법」 · 「부 동산등기법」 개정안)에관한건 - 협회가 위 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회 및 소속회원에게 의견등록을 요청하였으며, 과거 위 문 제가 거론되었을 때 반대 입장에서 마련한 논거 자료와 회장회에서논의한의견을참고하여반대의견을제시한 후, 국회심의 절차에 맞춰 대응 수준을 조절해 나가기로 함. ● 경기중앙회, 공인중개사의 위법광고 및 홍보관련 대응 보고에관한건 - 경기중앙회에서 관할구역 소재 공인중개사의 법무사업 무와 관련한 광고를 입수하여 그 시정조치한 내용을 설 명함. ● 부산회, 대한법무사협회의영문표기변경안에관한건 - 법무사의 영문 표기를 국어 어법과 로마자표기법, 법무 사직역의표현등을참고하여검토하기로함. ● 광주전남회, 농지위원회 구성원에 ‘법무사’ 추가 건의 에관한건 - 「농지법시행령」 상의농지위원회에 ‘법무사’를추가하는 내용을검토하여해당부처에건의키로함. 83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4 vol.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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