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어느덧 봄이 왔나 보다. 따뜻한 햇볕과 산들산들 뺨을 스치는 봄바람이 완 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법무사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법무사 업의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 무사들이 많다. 필자도 주변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법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세상은 급변하며 인공지능 척척박사인 챗GPT가 출시되어 전문가를 대체할 것 이라는 등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앞으로 법무사는 어떤 대책을 세우 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다. A 법 무사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8.~2016.4. 사건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 총 9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820만 원을 나눠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 법무사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법무사법」(2020.2.4.)이 개정되 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은 법 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에 관련한 포괄적인 수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필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다. 판례에 따르면, 법 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각각의 보수를 따로따로 받으라는 것이고, 그렇 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2020년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대리권을 획득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태며, 고군분투하던 많은 법무사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이 된 기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법무사 들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큰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얼음 왕국처럼 공고한 벽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우리 법무사의 봄은 언제나 찾아올 것인가. 편집위원회 Letter 법무사의 봄은 오는가 강성구 ● 법무사(서울동부회)· 본지 편집위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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