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봄이왔나보다. 따뜻한햇볕과산들산들뺨을스치는봄바람이완 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법무사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법무사 업의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 무사들이많다. 필자도 주변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법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세상은급변하며인공지능척척박사인챗GPT가출시되어전문가를대체할것 이라는 등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앞으로 법무사는 어떤 대책을 세우 고살아가야할것인지고민이많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다. A 법 무사는사무장B씨와공모해 2015.8.~2016.4. 사건당수임료를받고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으로개인회생및파산법률사무총 9건을취급하고수임료 820만원을나눠 가졌다는혐의로기소됐다. A 법무사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법무사법」(2020.2.4.)이 개정되 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은 법 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에 관련한 포괄적인 수임을해서는안된다고판결했다. 필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다. 판례에 따르면, 법 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각각의 보수를 따로따로 받으라는 것이고, 그렇 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했다는것을납득하기어렵고, 매우유감스럽다. 지난 2020년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대리권을 획득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태며, 고군분투하던 많은 법무사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이된기분이다. 가뜩이나어려운상황에서대법원의이번판결은우리법무사 들의사기를위축시키고, 큰상실감과무력감을느끼게한다. 얼음왕국처럼공고한벽앞에서망연자실할뿐이다. 우리법무사의봄은 언제나찾아올것인가. 편집위원회 Letter 법무사의 봄은오는가 강성구 ● 법무사(서울동부회)· 본지 편집위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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