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 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 약사항 체결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임대차표준계약 서도 개정하였다. 2) 임차권 등기 신속화(법 제3조의3 제3항) 이번 개정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 조의3 제3항)도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 292조제3항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 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종래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 야만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 회피, 또는 사망 후 상속관 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임차인은 이사를 하 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이 조항이 시행(10.18.) 되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조항 및 부칙 개정 조항 부 칙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 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 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 음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 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 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7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개정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91조, 제292조제3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 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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