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법무사 (서울중앙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하고, 사업장을 찾아 필요한 근무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업주가 저를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도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이 심해져 건강까지 나 빠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업주의 고소장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런 경우 업주를 무고죄로 다시 고 소할 수 있는지요? 체불임금 사업장에서 근무기록을 복사했다고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는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이 훼손되는 것 을 막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형 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실 제로 형사처분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추상적 위 험범).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용 내지는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타인 의 형사처분을 의욕한다는 주관적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범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목적범).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고소 내용과 그 중요 부분이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고소 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최소한 미 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대 법원 1996.5.10. 96도324). 한편, 그 허위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 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정도이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은 이 역시 “형사처분 등의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 거나 확정적인 인식을 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고소로 인하 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미필적 인 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24. 2002도5939). 또한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만이 유일한 내 심적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 외 원한 등의 다른 주관적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위 업주의 행위가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는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주가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무고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형사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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