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내용 이 기재된 채무명의(판결)의 집행력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 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이를 초과한 귀하의 고유재산(통장) 에 대한 집행력은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채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아 놓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아 상속인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 범위 초 과 부분에 한해 강제집행을 배제(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 에 대한 배제 청구)하여, 상속인들 고유재산에 대한 채권자 의 집행을 모두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례는 채권자가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 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경 우로서, 소송의 변론절차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나타나 판결문 에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통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형식적 사유가 대부분이 므로 심문을 거치는 경우는 없으나, 조건의 성취, 승계 등의 실체적 요건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을 여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귀하와 같이 판결문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된 경우 에는 집행문 부여 시 제한의 취지(상속재산의 범위 내)를 기 재하거나(아닌 경우도 있음), 이 집행문을 집행권원으로 하 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청구(귀하의 경우 압류·추심명령)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여 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나, 간혹 이런 과정 없이 결정하여 상속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바, 귀하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제3자이의의 소(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사실 입증)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5.12.19. 2005그128 결정 참조). 개인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2021.4.5. 질병으로 사망하셨는데, 당시 보유한 재산은 사무실 집기와 오래된 업무용 차량, 은행 통장에 약간의 예금 정도였던 데 반해 채무는 신용대출을 비롯한 카드론, 카드 대금 등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그 절차대로 신문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까지 완료했는데,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저를 포함한 상속인을 상대로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빌려갔다며, 대여금청구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의 변론절차에서 법원의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만” 채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저의 여러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 제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사집행 28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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