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임대 주택에 입주할 당시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어느덧 전세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자 하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현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와 대출은행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 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그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주택보증공사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대현 법무사 (인천회) 귀 사례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13조 에서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이는 의사표시뿐 아니라 법률적 행 위인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 는 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도 재판예규 871-55호(제94호 개 정, 1973.1.20. 제정, 2002.6.27. 개정)에서 ‘소송 외에서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가부’에 대하여 “「민법」 제113조는 표 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공시송달의 규정 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95조에 공시송달의 방 법, 동법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의 규정 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 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 민사소송절차를 준용 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습니 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가능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신 후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어 오면, 그 통 지서와 봉투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 기타신 청 사건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사건분류기호 예시 : 2021카기0000호). 그러면 법원에서는 위 재판예규에 의한 민사소송절 차를 준용,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공시송달처리를 하여 법원 게시판에 게 시(‘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공고>공시송달’란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 후 발생(단, 외국으로의 송달은 2개월 후 효력 발생)하 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2주 후에 신청을 통해 송달받은 의 사표시의 공시송달결정문과 공시송달서를 주택보증공사 등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문과 공시송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9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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