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의 소득을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직불제가 도입됐어요. 지난 4.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소규모 어가 및 어 선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 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되어, 어촌계 인 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 정되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 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의2~제18조의5 신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4.1. 시행) 강아지농장, 펫샵 등이 허가·등록제로 정비되어 위반 시 영업장이 폐쇄돼요. 동물 학대·유기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 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27.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동물학 대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 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제10조). 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 가를 받도록 하고(제18조),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규정하였다(제37조). 한편, 동물 유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동물을 인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44조),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 업은 허가영업으로,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등록영 업으로 정비하였다. 만일 허가·등록제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장 의 폐쇄도 가능하도록 했다(제69~85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2023.4.27.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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