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 문제가 종례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종례 판례가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05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의 의미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상속에서 배우 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상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의 해석론을 명확하 게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 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가 평가하 고 있다. 또,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이 법무 사가 소장 작성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 하여 이끌어낸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무사로서 높은 자긍심을 느낀다. 기존의 판례나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의 뢰인의 이익과 나아가 공공복리를 위해 끊임없 이 연구한다면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시대정신 에 부합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중 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일이지만, 그 법을 좁게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넓게는 공공의 복리에 맞게 해석 적용하여 현실과 시 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야 말로 법무사와 같은 법률가의 책무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 판례가 아닌가 한다. 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 는 결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 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 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실무를 판단하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04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 위와 같이 대법관 11인의 종래 판례변경 의견에 대해 2인의 대법관은 “종래 판례는 우 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 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 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논거는 다음 과 같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에 따라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 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에 관한 「민 법」 제1043조는 상속인 결정 및 상속포기의 소 급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1043조는 ‘상속포기에 따른 종국적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등에 따 라 정해지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종국 적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민법」 제 1009조(법정상속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 지도록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등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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