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그 괴리를 좁히는 역할은 법원이 담당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 제에서 법원이 현실과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 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법률에 명백히 위 반되는 해석을 사안에 적용시키는 것은 삼권분 립을 훼손하는 월권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 니라면,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현존하는 법률 간 의 조화로운 해석 및 현실과 시민들의 법 감정 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일종의 책 무가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측 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원은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 하지 말고, 기존 법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정과 평화를 위 해 현실과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조화 로운 법률 해석을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 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 는 사법부의 시민에 대한 중요한 책무 중 하나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06 맺으며 – 현실과 시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환영할 만한 판례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제는 피상속인 의 채무에 대하여 자녀 전부는 상속포기, 배우 자는 한정승인을 해도 손자녀까지는 상속 포기 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물론 자녀 중 1인이 한 정승인,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 면 손자녀까지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은 종 전과 동일하다).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보다 는 반대의견의 해석론이 현행 법조문의 체계에 좀 더 부합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법률이라는 것도 공공의 평 안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태생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현실 생활 그리고 시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어 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성문법주의 체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해 법을 그때그때 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변화된 현실, 그리고 시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례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2020그42)고 판단한 것은, 빚의 대물림을 끊어낸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9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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