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 대리권’ 신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668) 국회 발의 이슈 투데이 법무사의 사법보좌관업무 대리권 및 비송사건 대 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 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121668).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규정 에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 절차 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국민이 법무사를 통한 법 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이른 바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민원 현장에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 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보좌관업무·비송사건대리권 추가, 공수처·경찰청도 작성서류 제출기관에 포함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 발의안에서는 법무사의 업무 를 규정한 제2조 중 제1항제1호의 법무사의 작성서류 제 출기관에 현행 법원·검찰청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와 ‘경찰청(단, 형사사법절차 서류에 한정)’을 추가하였 으며, 제8호~10호를 신설해 사법보좌관업무로 정한 사건 신청의 대리(제8호), 민사·상사·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 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제9호),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제10호)에 포함하였다. 또, 제2조제2항으로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소개·알선·유인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규정인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를 고용하 여 법무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당한 사건유치에 대한 금지 규정인 제24조에도 제2항제1호, 제 2호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법무사의 업무 수임과 관련하 여 사전·사후의 금품·향응을 대가로 법무사 및 그 사무원 에게 당사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 위 등을 금지하였고, 법무사나 사무원의 소개·알선·유인 대가의 금품·향응 제공 및 제공약속 행위도 금지하였다 (제3항 신설).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 설되었다(제73조의2). 금지규정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금 품 및 이익을 몰수(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 추정)토 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은 곧 법사위에 회부되어 법안 심사 에 들어갈 예정이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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