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법률 공포(2023.10.19. 시행)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행위가 규제되고,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3.30. 국회를 통과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18. 공포하 였다(10.19. 시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종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 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 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이 되어 고강도 규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필요시 투기행위의 주 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 여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성 거래 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의 강화 그간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일반에 공개되어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계약 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 거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행 위가 발생해 왔다. 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 에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으나 개정법에서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 화하였다. 3)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100분의 5→ 100분의 10).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계약) 의 과태료 상한액도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 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등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함으 로써 거짓 신고를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편집부> issue today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5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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