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1929년생인 갑은 6.25사변 당시 홀로 월남 한 후 계속 독신생활을 해 온 ‘무연고자’였다. 갑은 2007.5.경부터 서울 Y구 소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했 는데, 한동안 복지관 이용이 뜸하다가 2014.6.경 다 시 복지관을 이용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갑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방문한 갑의 집안에서는 바퀴벌레가 득 실거리고,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또, 갑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을 돌아다니는가 하 면, 식사도 거의 과자 등으로 때우는 실정이었다. 이 후 갑은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치매 등 정 신장애가 의심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악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 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로서 피후견인의 부동 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후견인의 병원비 등 정기적 지출이 계속되어 현금성 재산이 고갈(부족)된 경우, 또는 피후견인의 부동산이 소재 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협의취득 대 상이 되는 경우 등 피후견인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성년후견 사례는 현금성 재산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부동 산을 처분한 경우다. 검사의 청구로, 무연고자 치매 노인 한정후견인(재 산관리 사무) 선임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후견인의 유동성 재산 부족 해결을 위한 부동산 처분 - 무연고자인 피후견인의 사후(死後) 사무 처리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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