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 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1929년생인 갑은 6.25사변 당시 홀로 월남 한 후 계속 독신생활을 해 온 ‘무연고자’였다. 갑은 2007.5.경부터 서울 Y구 소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했 는데, 한동안 복지관 이용이 뜸하다가 2014.6.경 다 시 복지관을 이용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갑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방문한 갑의 집안에서는 바퀴벌레가 득 실거리고,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또, 갑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을 돌아다니는가 하 면, 식사도 거의 과자 등으로 때우는 실정이었다. 이 후 갑은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치매 등 정 신장애가 의심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악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 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로서 피후견인의 부동 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후견인의 병원비 등 정기적 지출이 계속되어 현금성 재산이 고갈(부족)된 경우, 또는 피후견인의 부동산이 소재 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협의취득 대 상이 되는 경우 등 피후견인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성년후견 사례는 현금성 재산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부동 산을 처분한 경우다. 검사의 청구로, 무연고자 치매 노인 한정후견인(재 산관리 사무) 선임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후견인의 유동성 재산 부족 해결을 위한 부동산 처분 - 무연고자인 피후견인의 사후(死後) 사무 처리 5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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