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갑이 무연고자이다 보니 복지관에서는 우리 성년후견본 부에 도움을 요청했고,1 우리 본부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성년후견 선임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 을 하였다. 이에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련 사실을 확 인한 후 갑에 대한 성년후견 청구를 했다. 이후 갑 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한정후견인으로 우리 본부가 재산관리 사무를, H 사회복지사가 신상보호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부동산 처분 및 피후견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관리 인 선임심판청구 당시 우리 본부가 파악한 갑의 재산은 아파트 2 채, 예금 1억 4천만 원 등 약 9억 8천만 원 상당이었 으나, 갑의 장기간 입원으로 병원비, 간병비의 고정 지출이 계속되어 현금성 재산이 거의 고갈되었다. 이에 우리 본부는 먼저 갑의 ‘비거주용’ 아파 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조회 및 인터넷 매물정보 등 을 통해 시세를 확인한 후 적정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관련하여 성년후 견인(우리 본부)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제공 하고, 매각대금 중 전세보증금, 제세공과금과 절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 는 한편,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다. 이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계속되는 병원비 등의 지출로 갑의 예금 잔고는 5천7백만 원 남짓이 되었고, 한편 갑은 노인성 질환의 병발로 인 해 건강이 점점 더 나빠졌다(갑은 거주하던 아파트 로 다시 돌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득이 우리 본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갑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각을 진행하였는데(갑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도 모두 폐기하였다), 그 과정에 서 갑이 폐렴에 걸리며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2019.1.경 생을 마감하였다. 갑의 사망으로 후견은 일응 종료되었는데, 무 연고자인 갑의 장례 절차 등 사후 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에 우리 본부는 사망에 따른 장례 절차를 주재하는 등의 사후 사무를 처리하고,2 한편으로는 갑이 남긴 재산(약 8억 원)의 관리를 위 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 이 후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을 인계하 면서 후견 사무를 종결지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이 발행한 「후견 민원상 담 매뉴얼」(2022)에서는 “피후견인 사망 후 상속인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망한 병원이나 장 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 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연고자 파악 절차를 거쳐 무연고사망자로 확정되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시신운구 및 화장 등을 처리하는 것” 으로 안내하고 있다. 1)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할 수 있다(「민법」 제9조). 2) 일본은 2016.4.6. 「성년후견 사무의 원활화를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절 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피후견인의 사망에 따른 성 년후견인의 사후 사무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51 ┃ 법무사 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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