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2023.2.2.선고 2019다232277판결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 사’의 의미 ➊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 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 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 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➋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 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 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한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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