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2023.2.2.선고 2020다270633판결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➊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 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 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➋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위헌·무효 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 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 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 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될 수 있다. ➌ 헌법재판소는 2018.8.30. 「민법」 제166조 제 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 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 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 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➍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 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➎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 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 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 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 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 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2023.2.2.선고 2022다255126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 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 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 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 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 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 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 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 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 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 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 53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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