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 연히 승계한다. ➋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 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2023.2.2.선고 2022다260586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 ➊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 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 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 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➋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 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 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 취지, 보호 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 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 기가 도래하여 그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3.2.2.선고 2022다276307판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의 의미 ➊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 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 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➋ 「민법」 제68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 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심급 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 기인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 시효기간이 진행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야 한다. 2023.2.2.선고 2022다276703판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➊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 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 다가 그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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