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실조회를 받은 남원시장은 “귀 법원 요청과 관련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회신을 보내왔다. 민사사건이어서 법원은 더 이상 적극적 조치를 하 지 않았고, 원고에게 회신 내용만 알려주었다. 필자는 부득이 남원시 □□면장(행정복지센터)에게 다시 토지 대장 명의인의 상속인 정보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신 청을 했다. 이에 □□면장이 2021.10.7. 회신으로 대장 명의인 갑의 본적과 생년월일 정보를 보내왔다. 했다. 시청에서는 그 2명이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 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남원시청은 의뢰인에게 “2021.8.25.까지 매매 등 등기원인 사실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공문 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 는 이미 6.25 전쟁과 가옥 화재 등으로 없어진 상태 였다.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남 원시청의 확인서 발급 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상 속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통해 상속인 정보를 알아낸 후, 협상으로 이의 신청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이었다. 0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이에 필자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의 존재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 후, 1 차적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는 입증서류 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배제하고, 2차적 등기원인인 ‘점 유취득시효 완성’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인으로 하 여, 전자소송 방식으로 202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에는 다음 <표1>과 같이 원고의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1983.8.10)을 특정하여 명시하였 고,3 피고의 표시는 잠정적으로 ‘성명 미상(▵▵리 망 갑의 상속인들, 사실조회로 추후 보정)’이라고 기재하 였다. 소 제기 후에는 먼저 확인서 발급 불가를 통지한 남원시장을 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 속인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담당 판사 1)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사람이 사망 또는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에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사 실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하는 이 특별조치법은 1978년(시행 6년), 1993년(시행 2년), 2006년(시행2년)에 이어, 이번 2020년(시행 2년) 법률이 네 번째 입법이었다. 2) 이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과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특조법 제16조). 3) 처음에는 ‘소유권확인’ 청구를 했으나, 이전등기를 해야 하기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했다. ▶ <표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 소장 원고 : A (의뢰인) 피고 : 성명미상 (남원시 △△리 망 甲의 상속 인들) <피고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추후 사실조회로 보정>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 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토지 중 별지2. 기 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3.8.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57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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