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부담으로 한다”라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대구 판결에 비하여 남원법원 재판부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들 간의 소송비 용 논의 내용까지 주문2.에서 반영해 주었는데, 필자는 특이했던 판결로 기억하고 있다. 05 원고 전부승소 판결 확정, 그리고 뜻하지 않은 판결 경정 전국 각지의 피고 14명 중 13명은 모두 국내에 있 었으나, 오직 1명만이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상당 기 간 사업차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시송달을 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송달을 받고도 소극적인 대응이 었다. 일부 답변서를 낸 상속인도 있지만, 소송비용에 대한 조정을 탄원하는 정도였다. 특조법상 이의신청을 했던 상속인 2명도 누군지 밝혀졌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다투기 어려웠다. 2022.7.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04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의뢰인은 원고 지위에서 고향 남원 에 내려가 필자의 안내에 따라 기일에 출석, 소장 등을 진술했으나, 피고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판사에게 6.25 전쟁과 화재 등으로 계약 서가 없어졌으며, 확인서 발급이 안 되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달인 2022.8.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들에게도 송달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의뢰인도 필자도 그 많은 상속인을 찾아낸 노고에 확실한 보답을 받을 것 같아 기분이 좋 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실수인가. 판결 집행을 위해 등 했던 상속인을 포함해 14명의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받아본 후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위임하거나 일단 다투었다가 이후 화해나 조정 등에서 반대급부를 요구 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전략을 세우고, 세 가지의 전술 을 구사했다. ① 누구와 상담하더라도 “다투기 어렵다”는 답변 이 나오도록 소유의 의사와 직·간접 점유기간 등 점유 취득시효의 모든 법률요건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4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 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소송물의 가액과 피고 14명 개별 상속지분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음을 부각시켰다. ③ 소장 부본을 받은 몇몇 피고의 가족이 필자 에게 연락해 “소송비용 피고부담” 조항에 민감하기에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원고 청구취지를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문언까지 넣어두었다. 필자는 “소송비용을 면제 해 주면 원고에게 승복하겠다”는 상속인의 편지도 사 무실로 배달되어온바, 이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 출했다. 이런 필자의 ‘소송비용 유화책’이라는 소송 전략 (전술)을 간파한 재판부는 최종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언을 넣었다. 필자가 2023.4. 승소한 다른 의뢰인의 대구지방 법원 무허가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상속인 6명 이 피고)의 판결 주문2.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5.12.선고, 2019다249428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 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 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59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05 vol.6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