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송달받았으나, 변론종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폐쇄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 것이다(판결 송달은 공시로 하였다). 그야말로 매우 난처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론상 망인인 위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판 결에 기하여 의리인(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것도 모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등기를 목전에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어찌 풀어가야 할까 고심하다 비슷한 등기선례가 있는지 찾 아보기 위해 등기법 교과서5를 검색해 보았는데, 마침 <표2>와 같이 고마운 등기선례가 발견되었다. ▶ <표2> 등기선례 제200402-1호 변론 종결 전 이미 피고 중 1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선고 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4.2.2. [등기선례 제200402-1호, 시행] 피고는 원고에게 1979.12.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 으나, 위 판결의 변론종결(1993.3.11.) 전에 이미 피고 중 1 인이 사망(1998.9.8.)한 경우에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 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2.2. 부등 340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 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 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 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 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를 참조하여, 필자는 먼저 사망한 피고의 승계인이 누구 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남원법원 ‘민사 제집행계’에 승 계집행문 발급신청을 했다. 기를 하려고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려 하는데, 피고 1명의 판결상 주소 표시에 오타가 난 것이다. 제적 등본 등 분석을 통해 상속인 중에 누락이 없도록 그토 록 신경을 썼지만, 과중된 업무에 지쳐 주소 오타 여부 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던 탓이다. 법원에서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득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별개의 판결경 정(경정결정) 신청을 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 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 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 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행히 얼마 후 “피고 아무개의 주소 중 ‘102 동 331호’를 ‘102동 301호’로 경정한다”는 결정 주문 이 났다. 필자는 위 경정결정(2022카경2002 판결경정, 2022.10.17)의 송달증명을 발급받았다. 06 확정된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망한 피고 발견,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이제 드디어 등기신청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 었다. 필자는 위 원고승소 판결의 송달 및 확정증명과 위 경정결정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후 곧바로 피고 14 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신청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피고 중 갑의 손녀인 1941년생 여성 상속인이 경 기도 양주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소장 부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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