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1. 들어가며 물상대위에 기한 수용보상금 등에 대한 압류는 실무상 여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 원 『실무제요』 4권 및 필자의 『신채권집행실무』1를 참 조하는 것으로 하고, 본 글에서는 『신채권집행실무』 제 3판 출간 후 나온 대법원 판결(2022.8.11.선고 2017다 256668) 등과 함께 물상대위 압류에 관한 몇 가지 사 항을 환기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글의 후반부에는 물상대위 사례는 아니지 만 보론 격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 의제기와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6.16.자 2020마1490 결정)를, 그 중 요성에 비추어 소개하였다. 글을 읽는 법무사들의 실 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 2. 청구금액의 신청일까지의 특정과 채권배당 절차에서의 확장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신청을 할 때, 저당권의 원본채권 외에 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등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에 합산하여 청구한 예에서 이후 수용보상금 등이 공탁·사유 신고되어 채권 배당절차가 물상대위권자,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을까? 물상대위 압류 등에 관한 시론 법무사 실무광장 박준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 경기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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