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진행되는 시점에서 물상대위권자가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필자의 사견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 사항 등을 고 려할 때, 원본채권에 대한 채권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고 본다. ① 물상대위 압류라 함은, 저당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해 특정성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민사집행에서의 본래 의미의 압류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②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절차는 담보권실행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부동산경매절차와 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 ③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 권을 보전하기 위한 의사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일 뿐, 지 연손해금 등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최근 대법원은 배당이의 판결(2022.8.11.선고 2017다256668)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 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 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 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 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 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 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 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 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필자 사견의 결론과 같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판결을 물상대위 압류와 그로 인한 채권배당 사건 절차 외에 일반적인 모든 채권배당 사건에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듯하나, 그것은 실무 상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법원의 실무는 물 상대위 관련 사건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3. 소유자표시를 요구하는 『실무제요』 입장 종래 물상대위 압류신청서 및 결정문에 소유자표 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의 지 위에 서게 되므로 별도로 소유자를 따로 표시할 이유 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자 과거의 실무의 태도 였으나, 현재는 개정 『실무제요』의 입장에 따라 소유자 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하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토 지가 수용된 경우와 같이 양자가 다를 경우에는 ‘채무 자’, ‘소유자’를 각각 구별하여 기재한다.2 원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지급청구권 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 유자를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의 채무자로 기재하 여 채무자인 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또는 장래 갖게 될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이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의 당사자구조(當事者構造) 다. 어쨌든 2020년 개정 『실무제요』에 따라 「민사집 행규칙」 제192조의 해석에 있어 모든 경우의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점 주 지하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실무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채권배당법원의 담당 계장들의 업무 로테이션에 따라 대부분 신규로 업무를 맡게 되므로(기피부서이기 도 하지만), 처음 한두 달은 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 다. 특히 물상대위 배당사건에서 잉여금이 남는 경우, 무조건 채무자에게 배당하고 결재를 받으러 오는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에 대한 소유자는 부동산소 유자이므로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에게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필자가 물상대위 압류 결정문에서 소유자표시를 1)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제3판(2022), 577면 이하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2020), 601~602. 63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5 vol.6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