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대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근저당권 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어느 누구의 이익도 만족시키 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차의 보정명령 과정에서 신속을 요하는 물상대위 압류를 할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될 우 려가 매우 큰 것이다. 물상대위를 배당요구종기 전에 하지 못한다면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물상대위에 의한 집행을 순수한 「민사집행 법」 상의 금전채권 집행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 설에 따르면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물상대 위에 의한 압류·추심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데 반해(전자는 특정성 보전만을 위한 압류로 이해하게 되고, 후자는 금전을 출급할 수 있는,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의미에서의 물상대위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 다)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는 저당권의 효력을 보전하 는 의미에서의 담보집행이라고 이해하는 견지에서는 물상대위 압류와 물상대위 압류·추심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 점 일본에서 논란이 된 견해 대립과도 관련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제273조의 물상대위 는 담보집행의 본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판례는 배당순위도 부동산배당의 순위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물상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순수한 「민사집행법」 상 금전채권집 행이 아니므로, 설사 피담보채권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인 현금화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금전 출 급을 막는 방향으로의 실무 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4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이든 압류 및 추심명령이든 그 의미는 특정성 보전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론적 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 류·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채권자가 추심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물상대위 압류조차 못 하게 되는 위 설의 결론은 담보권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물상대위 압류의 취지에 비추어 따르기 어렵다.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파생적인 업무 실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도 있 는 것이다. 4. 저당권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물상대위 가부 등기사항증명서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근 저당권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채권인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 사유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가 있는 경우의 판례이론과 동일하게 처리하자는 설3 이 있다. 이 주장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에서 채권압류 명령만 하는 경우는 집행장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2000마5221)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 내 지 소멸되었음을 소명하거나 추심(전부) 명령 부분을 취하하도록 보정명령을 요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설은 집행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포함)까지 있는 경우, 집행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명령조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추심명령이 해제 내지 소멸되었음을 소명토 록 보정명령을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청을 각하 하자고 한다. 이 설의 이론적 배경을 추측하자면 물상대위에 의한 집행을 순수한 「민사집행법」 상 금전채권 집행으 로 이해하는 전제에 선 것인데, 이를 따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실익적 관점에서 보면, (근저 당권자에 대한) 압류등기를 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물상대위권 행사가 이루어져서 특정성 보전이 되어야 그의 당초 채권 회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추심명령 등 을 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오히려 근저당권자가 물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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