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크게 집행법의 규율에 서 설명하는 견해와 실체법의 해석 문제로서 설명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5 전부명령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전부권자가 보상금청구권을 독식(獨食)하게 될 것 같 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물상대위권자의 우선을 인정한다. 단,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물상대위권에 기 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물상대위권자는 담보권자라는 점에서 우선권을 인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위물이 채권인 경우에 그것이 양도되거나 전부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양수인 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이들의 다 른 재산과 섞이지 않는 한, 여전히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6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이는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의 의미를 채권의 특정성 보전 및 우선권 보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7으로, 특정성이 보전되는 한 담보권실행으로 보자는 취지이다. 실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기가 된 경우, 그 압류는 99%가 압류추심명령이므 로, 위 설에 따를 때 물상대위권자가 압류 신청할 수 있 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진다는 결론이 된다. 물론 물상대위와 수용보상금 집행 실무에서 사업 시행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에게도 통지하게 될 것이므로, 그가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물 상대위 압류를 대신하여 신청할 것을 예상해 볼 수는 있 지만 이로 인하여 물상대위권자 자신의 권리행사가 부 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상대위 압류 = 특정성 및 우선권 보전행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러한 해석은 형식 논리적 해석의 귀결일 뿐이다.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라 하더라도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가능한 이유는 일종의 집행채무자의 채권보전행위라는 측면에서도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부명령과의 우열관계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저당권자의 압류 이전 에 대위목적물인 보상금등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 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확정된 경우가 있다. 3) 김선형, 법원내부게시자료, 「채권집행등 업무시 주의할 사항(2021)」, 146. 4)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다. 5) 東京大學判例硏究會, 「最高裁判所民事判例硏究」, 民集56券3호, 124 (7・235), 1747. 6) 양창수, 『민법연구 3권』, 박영사(1995), 375~376. 7) 손진홍, 『상권』, 전면개정2판(2016), 465-466 참조. 65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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