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즉, 담보목적물 위의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전 부명령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상대위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부동산 배당순위가 적용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이 상에는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의 순위만 따질 것이다. 6. 물상대위 압류에 기한 배당절차에서의 해석상 의문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과 그 이후의 배당절차 를 보면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 있다. 이하의 논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배당순위의 우열에 대 하여 사전지식이 필요한데, 담보권의 경우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되고, 가압류의 경우 근저당 권설정등기일자와 가압류등기일자를 비교하여 가압류 가 선행하거나 같은 날짜이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청구금액 비율로 안분배당을 하 게 된다. 가압류등기일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 이후 라면 근저당권이 당연히 우선한다. 앞에서 본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배당순위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배당요구종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 은 자는 배당재단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점 집행 절차의 안정과 다른 배당가입 채권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자 상호 간에는 부동산배당과 마 찬가지로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근저당권 등기일자보다 앞서는 가압류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배당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안분배당하지 않고 오로지 물상대위권자를 우선시키는 판례의 입장 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 채권자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자임에도 토지수용 절차의 실 무상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담보권자보다 선행하는 가압 류 채권자라도 토지수용의 경우 후행 담보권자보다 후 순위가 되어버리는데, 이러한 결론은 헌법상 재산권자 에 대한 보상원칙과 토지수용법상의 개인별 보상의 원 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10 만약 물상대위 압류의 의미를 우선권 보전이라는 뜻에서만 바라본다면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우열을 판 단할 때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효력 발생일’과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시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일과 각 비교 하게 될 것이다.8 그러나 수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담보권 자의 법적 지위가 바뀌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 문에 우선권보전설을 취할 수 없다. 집행법의 규율 및 그 해석은 실체법 특히 담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3자에 의한 전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하 면 그 후의 물상대위 압류는 피보전채권의 귀속이 변 동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물상대위 압 류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는 것은 물상대위의 실체법 적 추급효의 문제를 「민사집행법」의 압류의 유·무효 문제로 혼동한 것이다.9 그렇다면 물상대위 압류 이전에 대위목적물인 보 상금등청구권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 확정된 경우라면, 선순위근저당권 자의 물상대위 압류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를 한 이상 그 특정성보전을 목적으로 한 선순위근저당권 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는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후순 위근저당권자가 자신이 먼저 전부명령의 효력을 얻었 다는 이유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하여 독식할 수 는 없다. 8) 손진홍, 465 참조. 9) 竹下守夫, 判批, 判例時報 1201·204頁 등 참조. 10) 정준영,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및 물상 대위에 관한 연구」, 『법조』 제50권 제9호, 통권 540호(법조협회 2001), 107~108. 다만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기존 의 물상 대위법리는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토지상 권리(담보권 및 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는 물상대위 또는 일반채권집행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수용보상금에 전이된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같은 논문 85. 11) 정준영, 앞의 논문, 초록 참조 12) 상세한 내용은, 지석재,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 심사와 강제집행”, 사 법논집, 제63집, 법원도서관(2017), 343 이하 참조. 지급명령에 대한 추 완이의 심사권의 소재가 소송이행 후의 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독촉법원 에 추완이의 사유에 대한 심사권이 있는지에 관한 견해대립과 연결된다. 13) 김운용,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와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가상사례 연구”, 코트넷 지식광장(201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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