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었고, 독촉법원이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 안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본안사건이 계속 중 인 이상, 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 유효한 집행권원 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 고 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 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실효되는 것이지 이의신청기간 을 경과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독촉법원으로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주장 자 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단 그 신청이 적 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일 뿐이고, 본안법원은 실질 심리를 통하여 추후보완 사유의 존 부를 판정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 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 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6.16.자 2020마1490결정). 결국 대법원은 추완이의 사유에 대한 독촉법원의 심사를 불신하고, 최종적 심사권을 부정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토지수용 절차에서는 담보권이나 압류·가압류는 모두 우선특권(lien)으로서 토지에 갈음 하는 수용보상금에 그대로 전이되어 토지수용 전의 권 리순위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분배받는다. 또, 일본의 토지수용법은 1967년에 개정되어 토 지에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을 매각대금 으로 보아 배당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압류·가압류채 권자 및 담보권자는 이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 <보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제기와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첫 판례) 종래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이를 지급명 령 확정 전에 통상 이의한 경우와 같게 취급할 것인지12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13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2020.11.3.자 2020라9결정[경매개 시결정에 대한 이의]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 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226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 제기 시, 대립되는 각 견해의 대비표 ‘지급명령 확정 전 통상적 이의신청’과 같게 취급하자는 설 ‘지급명령 확정 전 통상적 이의신청’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는 설 적법한 추완이의 제기로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실효 ※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추완사 유가 법률상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시’에 확정 적으로 실효 추완이의가 있어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소멸 안 됨 → 본안판 결 확정시까지 존속 (본안법원의 실질심리를 통해 추후보완사 유의 존재가 판정되면 그때 지급명령이 실효) ※ 통상의 이의는 지급명령이 집행력을 가지기 전에 제기되 는 것이고, 추완이의는 지급명령이 집행력을 가진 후에 제기되 는 것이므로 그 실효시점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양자는 구별 지급명령의 실효 이후에 소송절차로 이행됨을 증명하는 ‘소송 계속증명’ : 「민사집행법」 제49조제5호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 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 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에 해당 ‘소송계속증명’ : 「민사집행법」 제49조제5호에도 해당될 수 없 다. 독촉법원에 추완이의사유 실질심사권 내지 최종판정권 긍정 독촉법원에 추완이의사유 최종판정권 부정 (독촉법원의 적법성 판단은 상급심은 물론 당해 심급에서도 아 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67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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