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23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4.5. 11:00) 제1호 의안 등기원인증서 공증 관련 법률안에 대한 대응 의 건 - 협회의 대응과 지방회 및 소속회원의 적극적인 협조, 등기 의무자 확인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과 공익법무사의 전 세피해지원사업 등을 근거로 해당 법률안이 철회(2023.3. 15.)된 경과를 설명하고, 법제연구소장이 ‘법무사’지에도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협회 대응팀에서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논거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기로 함. 제2호 의안 공익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사업(추가)에 관 한 건 - 최근까지 공익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사업으로 주택도 시보증공사(HUG)의 서울(화곡동, 여의도)·인천지역 전 세피해지원센터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활동에 대해 설명함. - 이에 추가하여 HUG의 전세피해지원 확대에 따른 경기 (수원)지역과 부산지역의 법무지원단 구성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중앙회와 부산회의 공익법무사 Pool(법무지원 단) 구성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방회의 오리엔 테이션 일정을 공지한 후 협력사항 점검 및 법무사업무 에 대한 배려 등을 협조 요청함. - 향후 공익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사업의 대도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법무사의 위상 향상과 홍보 기여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제3호 의안 : 2023년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2023.6.29.(목) 협회 제61회 정기총회(롯데호텔월드) 개 최에 맞춰 준비키로 함을 설명하고, 참석 범위(전례에 따 름) 및 총회 기념품(제작 안 함), 불우이웃돕기의 성금단 체(5곳) 행사와 화환(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일동, 1개), 각 훈격별 포상과 부상 등에 대해 협의함. - 지방회 정기총회장에서 시상할 협회장 표창과 부상에 대 하여, 대다수 의견은 내년부터 그 기준이 필요(소수의견 은 올해부터 1인에 대한 시행)한 것을 확인하고, 전례대 로 시행키로 함. 제4호 의안 협회 회칙 등 법무사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한 건 - 법제연구소에서 연구 검토한 협회 회칙(제7조)의 폐업 간주에 따른 등록취소 후에 재등록 시 등록료 납부의 개 정안에 대하여, ‘신규등록’ 용어를 검토하여 다음 이사회 에 제안하기로 함.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8항)의 휴업 신고서(별지 양식 제30호)에 위 폐업 간주에 관한 안내 문구 추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회’ 부분의 삭제를 검토 키로 함. -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장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2조의 입후보 등록 마감일(4월 20일)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 어 협회 집행부에 그 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위 임키로 함. - 법무사보수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2018년 대법원에 법 무사보수의 폐지에 관한 「법무사법」 개정 건의 및 법무사 보수 개정 경과를 설명하고, 5년간의 물가인상 및 법무사 사무소의 경제적 어려움, 대다수 법무사의 이익 등을 위 해 우선 대법원과 보수 인상·개편에 대해 협상키로 함. 제5호 의안 금융기관의 법무사업무 관행 개선에 관한 건 - 협회에서 금융기관의 업무 관행(저가보수 운용 등)을 개 선하고자 금융감독원장과 면담하여 금융시장과 채권담 보의 틀에서 상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음을 설명함. 기타 토의 ● (서울서부회) 챗GPT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대하여, 차기 회장회(6월 개최 예정)에서 설명키로 함. ● (울산회) 등기신청대리인의 등록기관(RA) 대행업무에 의한 등기인증서 발급제도 정책 등에 대해 건의한 것에 대하여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함. ● (차기 회의) 5월 회의는 지방회 정기총회 준비 등을 고려 하여 생략하기로 함. 81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05 vol.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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