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가고 여름이 오나 보다. 계절의 변화는 얼마 나 무상한지! 지난 2년 5개월 넘어 짧지 않은 시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 가는 발길을 조심하며, 생각과 행동을 삼가며 지내느라 무척 지루했다. 누구는 한두 번 감염으로 고초를 겪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을 털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가쁘고 감 사한가. 그런데 요사이 신문을 보면서 크게 마음 쓰이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무작정 미루고 있어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로, 가임여성 1명이 1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 아예 결혼 하지 않거나, 결혼은 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서도 40세가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해도 평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해 이 혼하는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 는 것 같아 염려된다.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정을 이루기가 부담스럽거나, 경제적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걱정도 이해가 되나 이런 문제가 우리 법무사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법무사의 고객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감소 문제가 비단 법무사업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도 심 각한 상태라고 하니 자연히 걱정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 에서도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니 필자의 걱정은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좋은 소식도 이야기해 보자. 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및 「부동 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3.2.24.)되었다가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다. 모두가 성토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철회되었다고 하니 우선 안심이며 천만다행이다.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방회의 임원들과 우리 회원 모두가 애 쓰고 노력한 결과로 알고 있다. 이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어김없이 봄을 떠나보내고 여름을 맞이해야 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 강하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편집위원회 Letter 인구감소, 어찌하나 강신기 ● 본지 편집위원 시인 8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