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난 후, 필자는 다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발급이 거부되면 이의신청으로 다퉈보면 될 것이다. 집행문 발급은 또다시 거부되었다. 그러나 발급불가통지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났고, 천신만고 끝에 통지서를 받아 이의신청을 했다. 마침내 인용 결정이 났다. 법원이 거부한 강제경매 집행문 부여, 재도전도 난항을 거듭하고 가압류 결정 후 필자는 다시 차분하게 사건을 검 토해 보았는데, 결론은 집행문 부여 신청을 다시 해보 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상 조정참가인이 제1항 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피고와 함 께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제3항의 문구가 있는 상태에 서 조정참가인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제기 했다가 만에 하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나 취하 권고라도 받게 된다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항의 “책임진다”는 문구가 제1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불명확하다고 주 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들었다. 그래서 우 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발급이 거부되면 그때 이 의신청으로 다퉈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 다. 김채권 씨는 이런 필자의 설명을 듣더니 선뜻 “법 무사님이 잘 알아서 해 주세요. 저는 빨리 경매만 된다 면 뭐든 좋습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필자는 법원을 방문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한 집행문을 신 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조정내용이 불명확해 조정 참가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플 랜 B의 가동이 필요해진 것이다. 필자는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집행문 발급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 러 자료를 참조해 신청 취지를 작성했으나 법원의 문턱 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법 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 필자는 당연히 신청 취지와 관련한 보정이겠거니 했는데, 엉뚱하게도 “집행문 부 여가 거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발급불가 통지서와 집행문 부여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필자가 첨부한 ‘사건 진행 내역’ 외 다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한 것인데, 집행문 발급이 거부 된 경우, ‘발급불가통지서’를 첨부해 발급 거부된 이유 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간은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이었으나 필자는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 법원의 보정명령문을 들고 집 행문 발급창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그런 데, 한참 후 담당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어디 있는 지 모르겠고, 발급불가통지서는 발행해 본 적이 없어 알아봤는데, 신청했던 날에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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