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 회에 하도록 한다(안 제2장).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해상충 관리 의 무가 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실 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안 제12조). ● 정보확인 의무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 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발행자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안 제13조). ● 정보공시 의무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온라인시스 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안 제14조). ●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관 의무 : 가상자산거래업 자의 예치금 보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 산 보관을 의무화한다(안 제15조 및 제16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 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안 제18조 및 제19조). ● 정기적 보고의무 :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율 감시하도록 하고, 협회(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안 제20조). ● 손해배상 책임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안 제21조). ● 자율규제 기능 : 가상자산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 하고,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를 위하여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한다(안 제5장). ● 감독 권한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업 무 감독 및 영업정지 등을 규율한다(안 제6장). ● 벌칙 및 과태료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시한다(안 제7장). 3법률안의쟁점과평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가상자산 시장 규모의 급속한 성장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 을 이유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 로 편입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 효과를 보아가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6 가. 가상자산발행업의가상자산업포함여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의 종 류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발행업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발행업을 가상자산업의 일부로서 규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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