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포함하고, 신고·등록·인가 등의 의무를 부과 한다면, 스캠코인7 등의 발행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거래 및 보 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상자산업 규제의 완결성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이용자의 안전한 가상자산 예치를 위한 별도 기관 설립 한편,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 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획득(ISMS)8,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춘 신고 의무만을 지니고 있는바, 이번 법안은 다양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비해 보 다 강화된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별도 기관에 대한 예치 의무를 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도산 위험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매입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 치 의무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콜드 월렛9 저장은 외부해킹으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횡 령 또는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 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별도의 예치기 관 설립 또는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과제 –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 필요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상 금 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 는 금융상품이 허용되어 출시된 바 없으나, 국내 가 6) 금융위원회는 국제 논의 동향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 고,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나 시장 불안 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금융정 보법」 등을 통해 취급업소 진입규제, 이용자 재산 보호 등 기본적인 제 도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 등록 신 고 만료일(2021.9.24) 전까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 건전화 및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7)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으 로 발행하는 코인 8)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 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9) 암호화폐지갑(cryptocurrency wallet)에는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 있 다. 핫 월렛은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으로 바로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지갑을 말하며,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에서 동작하 는 지갑이다. 콜드 월렛에는 하드웨어 지갑, 유에스비(USB) 보관, 종이 지갑 등이 있으며, 핫 월렛이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해킹에 취약한 반면,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출처 : 다음 백과> - 편집자 주 10) 캐나다는 2021년 2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운용사에서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한 바 있음. 상자산의 주된 거래유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향후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 생상품, 펀드 등 다양한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 으므로,10 향후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제 도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 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외의 주요 관련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5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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