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원칙적으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도 없고, 또 합필등기도 할 수 없습니 다. 이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 병하더라도 무효이며, 합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로 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접수일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 담보 토지의 합병이 가능합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2호 다 목을 보면 “등기원인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제2 호에도 동일한 취지에서 합필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공간정보법」 제80조(합병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 는 경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즉, 현행법령은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 한해 토지의 대장상 합병을 허용하고, 합병된 토지 에 대한 합필등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 토지의 합병과 합필은 물론이고, 근저당권 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귀 사례의 담보토지가 등기원인이 같고, 접수일 및 접수번호도 같은 근저당설정등기였다면, 상대방 회사의 토지합병 통보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귀사의 근저당권 또한 합병토지에 모두 이기되므로, 귀사에는 아무런 손해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사 양 토지 모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 등이 다르다면, 상대방 회사의 토지합병은 무효이 므로, 귀사에서는 해당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 조치 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등기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해 합 병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는 을(乙)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을 담보받기 위해 을(乙) 회사 소유 A 토지와 B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 받고 있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자인 상대방 회사(乙)가 당사의 허락도 없이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담보 토지를 합병시켜도 되는지요? 또, 합병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설정된 근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급금 반환 담보물로 제공되어 근저당 설정된 두 토지를 근저당권자 허락도 없이 합병했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의 등기원인과 접수일, 접수번호가 같다면,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등기 26 법률고민 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