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도 없고, 또 합필등기도 할 수 없습니 다. 이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 병하더라도무효이며, 합필등기또한무효의등기로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접수일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 담보 토지의 합병이 가능합니다. 「공간 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80조제3항제2호다 목을 보면 “등기원인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 한다는예외규정이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제2 호에도동일한취지에서합필허용규정이있습니다. 「공간정보법」 제80조(합병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합병신청을할수없다. 2. 합병하려는토지에다음각목의등기외의등기가있 는경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같은저당권의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다음각호의등기외의권리에관한등기가있는 경우에는합필의등기를할수없다.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접수번호가동일한저당권에관한등기 즉, 현행법령은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 한해 토지의 대장상 합병을 허용하고, 합병된 토지 에 대한 합필등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 토지의 합병과 합필은 물론이고, 근저당권 자의동의를받을필요도없습니다. 만약 귀 사례의 담보토지가 등기원인이 같고, 접수일 및 접수번호도 같은 근저당설정등기였다면, 상대방 회사의 토지합병 통보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귀사의 근저당권 또한 합병토지에 모두 이기되므로, 귀사에는아무런손해도없게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사 양 토지 모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 등이 다르다면, 상대방 회사의 토지합병은 무효이 므로, 귀사에서는 해당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 조치 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등기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해 합 병을무효화할수있을것입니다. 당사는 을(乙)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을 담보받기 위해 을(乙) 회사 소유 A 토지와 B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 받고 있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자인 상대방 회사(乙)가 당사의 허락도 없이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담보 토지를 합병시켜도 되는지요? 또, 합병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설정된 근 저당권은어떻게되는지요? 선급금반환담보물로제공되어근저당설정된두토지를근저당권자허락도 없이합병했다고합니다. 근저당권의등기원인과접수일, 접수번호가같다면, 근저당권자의동의없이합병할수있습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부동산등기 2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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