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당사는 을(乙) 회사에 사옥 건축을 맡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乙) 회사의 미납채권을 가진 병(丙) 회사가 당사 소유 다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병(丙) 회사에 아무런 채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당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래회사의 채권사가 당사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정낙훈 법무사 (서울남부회) 원칙적으로 부동산경매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근저당 권으로 담보 받은 자여야 가능하므로, 귀사가 병(丙) 회사 에 아무런 채무가 없고, 근저당을 설정해 준 적도 없다면, 병 (丙) 회사가 채권자라고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丙) 회사가 을(乙) 회사에 대한 미납채권이 있다고 하니, 을(乙) 회사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 추심 내지 압류전부를 해 온 사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추심금소송 내지 전부금소송을 거쳐 귀사에 직접적인 채 권·채무 관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사가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을 통 보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후,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병(丙) 회사의 경매신청은 적법하므로, 경매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 측 대리인, 즉 병(丙) 회사가 경매신청 을 의뢰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경매 취소를 의뢰할 수 있 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신속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조 치입니다. 다만, 귀사는 해당 법무사 등과 일면식도 없는 상 태이므로 채무변제금액을 비롯해 경매신청 및 경매 취소신 청의 비용에 대해 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사가 병(丙) 회사와 연락이 잘 되고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①양 당사자(귀사와 병(丙) 회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가 경매신청 취하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② 미납채무액에 대해 협의해 합의금을 지급하 고 경매 취소 각서를 작성,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그 정본을 병(丙) 회사에 전 달해 해당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토록 하여 경매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각서 교환의 경우라면, 그 서면을 병(丙) 회사에 전달해 경매를 취소시키도록 하면 되는데, 이는 공정증서 작성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丙) 회사와 전혀 연락되지 않거나, 연 락이 되더라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추심금 내지 전부금소 송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 제기와 동시 에 경매정지신청을 하여, 일단 경매를 중단시킨 후 집행불 허 판결을 받아 부동산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전자의 방법들보다 비경제 적이지만, 강제집행을 당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도움 없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귀사 의 주장대로라면, 귀사가 승소해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병 (丙) 회사에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귀사가 지출 한 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사가 경매신청을 의뢰한 법무사 등에게 경매 취소를 의뢰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3. 06 vol.67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