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연장, 화재 예방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되었어요. 각종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활용하여 화재 의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4. 시행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부터 좌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 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등의 무대에 는 의무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제11조의7 신 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 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 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효과 적이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방화막에 대 한 설계검토도 받아야 한다(제12조제1항제1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내의 공 연 활동 및 공연장 운영 정지명령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2023.5.4. 시행)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발행으로 개인도 국채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 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국 채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 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발행제도가 도입되어, 개인 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할 수 있 게 되었다(제4조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과 말소 등의 업무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상의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게 된다(제8조제3항 단서 신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이 가능하되, 매매나 담보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제9조제3항 신설). 「국채법」 일부개정(2023.5.12.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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