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공연장, 화재예방위한 방화막설치가 의무화되었어요. 각종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활용하여 화재 의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5.4. 시행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부터 좌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 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등의 무대에 는 의무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제11조의7 신 설). 방화막은화재로인한화염과연기의관람석확산 을막기위해설치하는내화성의막으로, 화재시관객 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효과 적이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방화막에 대 한설계검토도받아야한다(제12조제1항제1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내의 공 연 활동 및 공연장 운영 정지명령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받게된다(제43조제1항제3호신설). 「공연법」 일부개정(2023.5.4. 시행) ‘개인투자용국채상품’ 발행으로 개인도국채투자가 가능해졌어요. 개인의안정적인자산형성을지원하고, 시중의유 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국 채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12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 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발행제도가 도입되어, 개인 도국채에투자할수있는새로운수단을확보할수있 게되었다(제4조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과 말소 등의 업무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상의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게된다(제8조제3항단서신설). 한편, 개인투자용국채는상속이가능하되, 매매나 담보권의목적으로는할수없다(제9조제3항신설). 「국채법」 일부개정(2023.5.12. 시행)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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