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또하나의 종류주식, ‘복수의결권 주식’등기가 눈앞에 01 들어가며 – 비상장벤처기업창업주의복수 의결권주식발행허용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주 식’으로 표현하기도 함)’이 도입된다. 이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정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27.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17. 시행 될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 의 발행을 허용하여,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 함으로써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불안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 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상법」 상 1주 1표 원칙(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향후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 려가 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 어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었으나, ‘벤처 기업 육성’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결국 국회를 통과하 게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등기하도록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새로운 종류주식이므로 시행 령 등의 개정으로 등기하도록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글에서는 향후 등기실무를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제 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추가적인 입법과제 를제안하고자한다. 02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내용 가. 복수의결권주식의발행자격과요건 1) 복수의결권주식발행의주체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1으로 주식회 사만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라도 상장한 후라면 발행할 수 없다.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비상장벤처기업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과등기실무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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