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6월호

자에게 양도하여 그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 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존속기간 및 발행 한도 「상법」 제369조제1항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발 행할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이 주식’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 서 정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에 2개부터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의결권을 부여할 때는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사전 협의 에 의해 조율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와 방법 1) 정관 규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 행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1.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1.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다는 뜻 2) 보유 자격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권한이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자는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또, ②「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 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내이사)여야 한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사내이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발행 당시 사내이사이면 족하고,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일 필요는 없다.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 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 한 자(최대주주)여야 한다.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 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 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 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 3) 발행요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 금액2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 에 받은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그 결과 창업자의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 어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개 정의 취지이므로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 1)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이 요건을 갖춘 기업 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유효기 간이 정해진 벤처기업확인서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2)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2023. 06 vol.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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