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게 양도하여 그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 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존속기간및발행한도 「상법」 제369조제1항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발 행할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이 주식’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 서 정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에 2개부터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의결권을 부여할 때는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사전 협의 에 의해 조율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나. 복수의결권주식의발행절차와방법 1) 정관규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 행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경우복수의결권주식을발행할수있다는뜻 1. 복수의결권주식을받을자의자격요건 1. 복수의결권주식의발행절차 1. 발행할복수의결권주식의총수 1.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의결권의수 1. 복수의결권주식의존속기간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다는뜻 2) 보유자격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권한이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자는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또, ②「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 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내이사)여야 한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사내이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발행 당시 사내이사이면 족하고,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일 필요는 없다.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 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 한 자(최대주주)여야 한다.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 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 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 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 3) 발행요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 금액2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 에받은투자가일정금액이상이어서그결과창업자의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상실하는경우, ‘이주식’을발행할수있다. 새로운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 어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개 정의 취지이므로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 1)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제1항제2호의요건을갖춘기업이다. 이요건을갖춘기업 은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정해진기관의장에게벤처기업확인을요청할수있으며, 이기관의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부터벤처기업확인을받을경우유효기 간이정해진벤처기업확인서를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발급받을수있다. 2) 향후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2023. 06 vol.672
RkJQdWJsaXNoZXIy ODExNjY=